2020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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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0-01-15 15:05본문
2020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
『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1. 10.
대 구 광 역 시 장
1. 지원규모(요약) : 500억원(상반기 300억원, 하반기 200억원)
❏ 융자한도(공통): 기업당 20억원(시설) ❉ 세부내용은【붙임1】참조
☞ 동일 기업이 市자금(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)을 계속 지원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市자금의 대출 잔액이 해당 연도 신청 건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※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, 중앙부처·지자체 정책자금 5년간 100억원 초과 및 당해 연도 시설자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기업 융자제한
◼ 융자한도 예외
・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축비 40억원,
・ 지역외 유치(이전) 업체 40억원
・ 지역내 기업 중 신규시설투자비 100억 초과 시 40억원
2. 지원대상 :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
가. 제조업
❍ 제조업 전업율 30%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
❍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
❍『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소기업
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・『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제62조의 10(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)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
-『건축법』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,
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㎡ 미만인 기업
- 건축면적은 『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54조의 10(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)에 따른 건축면적 적용
나. 지식산업 :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2호에 정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(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)
다. 영상산업 :『영상진흥기본법』제2조제2호에 정한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
라.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(별표1 참조)
마. 건설업 :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
바.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
◼ 융자제한 기업
・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업(※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)
・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․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․법정관리․기업회생신청․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・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・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・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
・ 동일 기업이 市자금(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)을 연속 지원 받을 경우, 융자 추천일 현재 市자금의 대출잔액이 당해 연도 신청 건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초과한 기업
・ 융자추천일 현재,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금액이 당해 연도 신청 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
・ 당해연도 시설자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
・ 융자추천 받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 제출기업 신청 제한(1년간)
・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
3. 대출금리 : 1.95~2.45%(′20. 1분기 현재, 3개월 변동 금리)
구분
지 원 대 상(기업구분)
기업부담금리
일반
ㆍ우대적용대상 외 일반기업
2.45%
(3개월변동)
우대
ㆍ스타기업·Pre-스타기업(지정기간), 3030기업(지정일로 부터2년)
ㆍ쉬메릭선정 업체(선정일로부터 2년)
ㆍ지역 외 업체가 역내로 이전(유치)하는 업체
(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업체)
ㆍ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(수상일로부터 2년)
ㆍ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(수상일로부터 2년)
ㆍ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벤처ㆍ이노비즈기업, 업력3년이내 창업기업
2.15%
(3개월변동)
특별우대
ㆍ창업3년이내 벤처기업
ㆍ미래신성장동력 산업*, 창조적 혁신 전환 기업**,
ㆍ청년고용증진대상수상업체(수상일로부터 2년)
ㆍ고용친화대표기업(유효기간 내)
ㆍHuStar 프로젝트 참여 기업(관련기관을 통한 사업 참여 확인)
ㆍ일자리 창출 업체***(추가우대)
1.95%
(3개월변동)
※ 위 금리적용은 2020년도 공고 이후 융자추천기업부터 적용됨.
우대금리 중복 시에는 기업부담금리가 낮은 것을 적용(중복적용 아니함)
※ 추가우대금리는 기본적용금리(일반, 우대, 특별우대)에 추가하여 적용함
* 미래신성장동력 기업
- 물산업클러스트 입주(예정)기업
-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중 의료R&D지구 입주(예정) 업체
** 창조적 혁신 전환 기업(지역주력산업의 첨단기업 구조 전환)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- (자동차) 단순자동차 부품 ⇒ 지능형 전기자동차, 미래형 자동차 생산을 위한 C-Auto(자율형주행차)로의 부품전환
- (기계부품) 영세업체 ⇒ 뿌리산업집적화 및 ICT융합 고부가가치화, 스마트형공장
- (섬유패션) 제직·염직 ⇒ 산업용섬유 전환, 스마트형공장
※ 스마트형공장은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(중기부 지원금액 제외)
*** 일자리 창출 업체 : 전년대비 5인이상 또는 10%이상 고용창출(정규직) 기업
▸ 추가우대◂
- 전년대비 5인 이상 고용창출(정규직) 기업: 금리 0.5% 추가 인하
- 전년대비 10인 이상 고용창출(정규직) 기업: 금리 1.0% 추가 인하
단,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※ 대구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한 기업 및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
전년 동월 대비 신청월 기준 인원 비교(중도퇴사자 제외)
4. 융자신청 시 유의사항
❍ 융자추천서 유효기간(6개월) 내 사업 미완료 시 융자 추천서 효력은 자동 상실되며 향후 1년간 동 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.
❍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(3개월) 추후 인상(인하) 될 수 있습니다.
❍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(대출취급은행)과의 대출 거래 약정에 의하므로, 융자 신청 시 거래은행과 사전 협의*하시기 바랍니다. * 융자신청 시 거래은행과의 대출상담 확인서 첨부
❍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자금용도 목적에 따라 신청 기업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,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
❍ 융자추천 대상(목적물)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여야 하며,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장의 휴업·폐업 또는 타시도 이전* 시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 * 융자추천 대상(기계 설비 등)의 타시도 이전 포함
❍ 업체의 변경 사항(상호, 소재지, 전화번호, 법인전환 등)이 있을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대출취급은행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❍ 대출기업은 대출실행 후 자금 성과분석(매출, 상시고용 등)을 위한 설문조사 및 자금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재단의 조사(실태조사)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미 이행시 융자금 회수 및 향후 융자추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❍ 기타 공고 및 세부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 대구광역시 세부지원 규정에 의합니다.
5. 융자신청 접수・추천
❍ 접수기간 : 상반기 ‘20. 1. 13.(월) ~ 자금 소진 시까지
하반기 ‘20. 7. 1.(수) ~ 자금 소진 시까지
❍ 접 수 처 :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기업·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
(달서구 달구벌대로 1580)
❍ 평가 및 지원결정 : 대구신용보증재단(접수 후 10영업일 이내)
❍ 상담문의 : 대구신용보증재단(☎053-560-6364, Fax053-554-4399)
6. 융자 절차
❍ 서류 접수
①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(해당업체)
② 취급은행* 상담(담보 확인, 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은행 날인)
* 대구, 농협, 국민, 기업, 우리, SC제일, 신한, 하나외환, 한국씨티, 한국산업은행 각 지점
③ 서류 접수(대구신용보증재단)
❍ 평 가
① 평가·승인통보(대구신용보증재단 → 해당업체)
② 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우편 발송
❍ 대 출
① 사업완료보고서 제출(해당업체 → 대구신용보증재단)
② 현장확인(대구신용보증재단 → 해당업체)
③ 최종승인통보(대구신용보증재단 → 시금고은행)
④ 대출진행(해당업체 → 취급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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