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보증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0-02-13 10:02본문
신용보증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
사업개요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.
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(음식숙박ㆍ도소매업, 운송업,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)
☞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(음식숙박ㆍ도소매업, 운송업,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)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 : 1,000억원
ㅇ 지원내용
- 보증한도 :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
-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
- 보증료율 : 0.8% 이내
- 보증기간 : 5년 (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)
- 대상채무 : 운전자금
- 보증기관 :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
- 대출기관 : 시중은행(8개) 및 지방은행(6개)
ㅇ 시행일 : ‘20.2.13.(목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유선 문의
-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ㆍ지점 : 하단의 문의처 참조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